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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청년을 신규채용시 1인당 9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는 금액이 최대 1,200만 원으로 더 확대 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

     

    기본적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층이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나, 월 평균 임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취직장려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규 취업 또는 창업으로 인한 취업장려금은 지원 기간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며, 최대 지원 기간은 12개월로 제한됩니다. 지급 금액은 일반적으로 월 천만 원 이내로 한정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자의 가족 구성원 수, 지역, 직종 등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취직장려금은 국가 기관에서 운영되며, 신청 방법, 자세한 지원 대상 등은 국가기관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지급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A.기업:

    • 1.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2.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3.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B.청년:

    • 1.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2.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 3.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참여방법

    •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 최초 1년은 월60만원×12개월 지원,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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