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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매년 7월과9월이 납부기간입니다.7월은 주택세 납부하고 9월은 토지세 납부합니다.만약 납부기간을 놓쳐 기간이 지난후에 납부하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다음은 재산세 납부방법 바로가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납부바로가기
1.재산세 조회 및 납부하기
2.재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기준
3.재산세 계산방법 및 계산하기
1.재산세 조회 및 납부하기
위택스에 드어가 간편로그인 후 최종 조회가 가능합니다
2.간편인증을 클릭합니다.
3.원하시는 인증수단 선택 후 간편인증을 진행합니다.
4.본인인증이 끝나면 하단에 재산세 검색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바로 납부하기를 원할 경우 납부할 재산세의 체크박스에 체크한 후 납부를 클릭합니다.
6. 납부화면으로 이동 후 모두 동의를 체크합니다.
7.결제수단, 예금주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필요한 내용을 입력 후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8. 납부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9. 납부확인증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기준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해야합니다. 2차에 걸쳐 재산세는 부과가 되는데 1차 7월 16일 ~ 7월 31일, 2차 9월16일 ~ 9월 30일까지가 납부기간 입니다.
이렇게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눠서 과세가 되는데, 만약 납부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엔 7월에 한번에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세의 납부 대상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때문에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팁을 드리자면, 만약 집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자는 6월 1일 이후에 취득하고 매도자는 6월 1일 이전에 파는 것이 재산세를 내지 않는 방법입니다.
재산세 계산하기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재산세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고 있는 주택관련 재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재산세 계산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금은 = 과세표준 X 세율 공식이 적용되는데요. 따라서 재산세 산출 방식은 아래 식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시가표준액X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산출세액 →세부담 상한 적용 = 결정세액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말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의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입니다. 주택 가격 시세, 지방재정 여건, 납세자의 담세 등을 고려해 비율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60%
※ 2023년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 : 공시가격 ×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
이렇게 구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 0.2%~0.5%
건축물 : 0.25%
주택 : 0.1%~0.4%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위의 계산방법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재산세계산기로 간편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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