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및신청방법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대상 ㅇ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ㅇ 연령기준,진단기준, 치료기준,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됩니다. -(연령기준)만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합니다.) -(진단기준)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입니다. -(치료기준)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입니다.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www.hira.or.kr)-의료정보-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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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3. 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