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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정부의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공익활동>
ㅇ 공익활동: 만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금자
ㅇ 사회서비스형:만65세이상 (일부유형만60세이상)
ㅇ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만64세이상 사업특성적합자.
공익활동은 만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대기자가 없는 경우 만60~64세 차상위계층 참여가능
지원내용
ㅇ 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성취감 향상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지역상생활동.
ㅇ 사회서비스형: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ㅡ (지역사회돌봄,안전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ㅇ 시장형사업단::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전문 직종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일자리
- 식품제조 및판매,공산품제작 및판매 ,매장운영,지역영농.운송 기타
ㅇ 취업알선형:수요처의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선정기준
지원대상과동일
접수기관
인구정책실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연락처 044-202-3472
근거법령
[법령]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
[법령]노인복지법(제23조의2)
최종수정일
2021.12.0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노인정책관노인지원과